제개정공고 「시설물안전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4. 12. 3.) 및 시행(´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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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일부 개정법률 공포(´24. 12. 3.) 및 시행(´25.12.4.)
1. 주택관리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주택관리사제도 발전에 진력하시는 시도회장님과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설물 관리주체 의무 강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ㆍ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ㆍ보강 및 긴급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ㆍ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5. 12. 4.)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참고사항
☞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4] ,2024-06-24 발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 국회에서 수정의결되어 공포된 것으로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1종 시설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시설물까지 확대)와 관련해 향후 시행령 개정 시“공동주택은 적용제외”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된 바 있음. ( * 첨부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 2024. 9. 25.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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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표기_국회회의록_22대_418회_1차_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hwp (21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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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20553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pdf (125.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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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hwp (240.1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4 13:04:3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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