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24. 12. 2.) 안내 /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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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포(2023.12.1.)되었던‘주차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24. 12. 2.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 12.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장의 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하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완화구간 : 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5호바목, 사목 및 별표 1(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해당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해당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3조(주차장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보장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호(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참고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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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국토교통부 보도자료_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생활교통복지과.hwp (17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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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7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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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73.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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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주차장법 시행규칙.hwp (3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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