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시행('24.10.25)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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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투명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2024. 4. 9. 공포, 2024. 10. 25.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등 공개대상이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
가. 적용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단지
나. 적용 관리비 : 2024년 9월 발생(10월 부과) 관리비부터 매월 공개
다. 공개 기한 :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
* ex.) 관리비 발생(9월) → 부과(10월) → K-apt 공개(11월 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상세 안내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공개 대상 확대 (시행령 §23⑩단서 신설)
-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개를 생략할 수 있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등 공개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
* 참조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부 칙 <대통령령 제34399호, 2024. 4.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11항 및 제91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25일
2.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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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99호_개정문개정이유.hwp (64.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8 16:17:17 -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에따른협조요청관리비등공개대상확대1.pdf (251.8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8 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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