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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24.7.17)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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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011회 작성일 24-07-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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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 환경부령 제1109호, 2024.7.17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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