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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4.7.16) 및 시행('24.7.24)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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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916회 작성일 24-07-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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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4716호, 2024년 7월 16일)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122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  공동주택단지의 단지 내 도로 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 요청을 하려면 입주민 전체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명시함. (시행령 제47조의2 제3항)

 

 ■ [부칙]

  이 영(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문 / 신구조문대비표 

 

 ■ [참고자료]

 ㅇ "단지내도로"란 「공공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통안전법 제2조제1항제10호)

 ㅇ "아파트 교통안전점검"이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도로환경, 보행경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ㅇ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  교통안전법 제57조의 3 참조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게 단지내도로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① 자동차의 통행 방법을 정하여야 함

  ②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함(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③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④ 시·군·구청장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실태점검 결과를 개선·권고할 수 있음),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일정 요건 하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⑤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①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을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 23.>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율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여 점검하려는 때에는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ㆍ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제59조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의 점검수행자를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1. 23.>

   1.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ㆍ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보완 등 권고

   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⑧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실태점검의 요청 방법ㆍ절차,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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