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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공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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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김태종 조회 1,684회 작성일 24-04-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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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812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전기공사의 발주자 등에게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등 통지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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