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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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5-5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등의 소방시설 특례 적용을 위한 방화문 인정기준을 건축법령의 특별피난계단 방화문 기준을 준용하고, 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대상의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아파트 등 입주민이 세대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 입법예고 기간 (2025. 4. 8. ~ 5. 19.) 】
2. 주요내용
가. 기존부분과 증축되는 부분이 60분+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증측 부분만 현행기준을 적용토록 특례 하던 것을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도 인정 (안 제15조. 별표2)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강화(안 별표4)
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응성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5)
라. 자체점검 준수사항(현행)에서 아파트 등 세대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 세분화하여 과태료 예외기준 마련(안 별표 10)
마. 명확한 법령해석·적용을 위한 정비(안 제7조제1항·제2항, 제37조제6호, 제46조, 별표2, 별표4, 별표9)
1)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하고, 동의대상 제외여부 명확화
2)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소방공무원 등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명확화
3)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구분을 명확화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대상의 명확화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의 주된기술인력·보조기술인력 구분 삭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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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8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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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0.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1 13:31:09 -
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pdf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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