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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4. 11.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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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359회 작성일 24-12-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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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8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 11. 27. ~ 2025. 1. 6.)


 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 절차 개선(안 제12조제2항제3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이사에 대한 경쟁이 저조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서 과반수 투표 및 최다득표자를 선출(*구성원 과반수 찬성 → 과반수 투표 및 최다득표자 선출)토록 하는 등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유도
 
 나.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활성화(안 제19조제1항제27호)
- 기존 지자체 협약방식으로 주차장을 외부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개방사례가 미미한 실정임에 따라, 협약방식 외에도 민간위탁을 통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개방요건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다.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동의 요건 완화(안 제29조의3제1항)
-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가 감소함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등의 원활한 임대계약을 위하여 동의비율을 입주예정자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 (*과반수 ⟶ 30% 이상)

 라.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에‘피난·방화시설’을 추가(안 제33조제1항제5호)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소방시설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 규정하여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

 마. 하자보수계획 및 보수결과 통보 대상 추가(안 제38조제3항·제4항)
- 지자체가 하자발생 사실을 적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계획 및 하자보수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보수계획 수립 시 최대 60일 내에서 보수기간을 정하도록 함

 바. 하자사건 등 지자체 확인 및 조치(안 제53조제6항 신설)
- 지자체장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하자사건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에‘주택관리공단’을 추가(안 제95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기관에 대해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점검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고

 아. 태양광 설비 설치·철거 요건 완화(안 별표3 제3호가목·나목, 제6호가목·나목)

 -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을 위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철거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입주자등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

 자. 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별표3 제6호가목)
 - 필로티에 경비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허가 신청 기준 정비

 차. 전기차 고정형충전기 교체 요건 완화(안 별표3 제6호나목)
 - 고정형충전기 교체에 필요한 동의주체를 입주자등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고, 허가를 신고사항으로 완화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6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 11. 27. ~ 2025. 1. 6.)

 가. 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
 - 원활한 공동관리를 위해 단지 사이에 폭 20m이상 일반도로 등의 시설(주택법 제2조제12호 각목의 시설)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비율을 과반수의 서면동의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완화
 
 나.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관련 입주자 동의 요건 신설(안 제7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 마련

 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교육내용 추가(안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 화재 발생시 관리사무소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경비책임자를 추가하고, 화재대피 교육이 가능토록 교육내용 문구 수정
 
 라. 필로티에 관리종사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대상 추가(안 제15조)
 -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기준에‘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추가

 

 ▲ 관련 기사 :“입대의 이사 선출 절차·공동관리 입주자 동의 비율 완화”(2024-11-27,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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