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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1.13, 김소희 의원)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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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인 조회 293회 작성일 24-12-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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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2인) 

   의안번호 : 2205506
   발의일자 : 2024-11-13
   발의자 : 김소희 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 관련 기사 : 김소희 의원,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강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4-11-13,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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