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1.13, 김소희 의원)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2인)
의안번호 : 2205506
발의일자 : 2024-11-13
발의자 : 김소희 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 관련 기사 : 김소희 의원,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강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4-11-13, 에너지경제)
첨부파일
-
241113_김소희의원_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7.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6 16:42:34
- 이전글[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4. 11. 27 ~ '25. 1. 6.) 24.12.06
- 다음글[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11.8, 이재관 의원) / 외부 회계감사제도 강화 법안 24.1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