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24.9.26, 한정애 의원)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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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2204350
발의일자 : 2024-09-26
발의자 : 한정애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마련할 비용과 공간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이에 기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거나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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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6_한정애의원_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hwp (43.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7 1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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