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4. 9. 6. 이학영 의원) / 침수 위험 지역 건축물 차수판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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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03747
발의일자 : 2024-09-06
발의자 : 이학영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ㆍ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폭우 등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법률개정안 원문 및 법안처리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사 : 이학영 의원 “건축물 내 침수예방시설 설치비용 국가가 지원해야” ('24. 9. 9, 아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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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6_이학영의원_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1.hwp (1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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