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년미만 근로자 및 80%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2,421회
작성일 20-04-16 14:23
본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3.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330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pdf (589.8K)
18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6 14:23:04
- 이전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적용안내 20.11.11
- 다음글[소방청]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 19.06.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