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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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1. 광업 |
|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9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281 | 4. 건 설 업 | 39 |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 71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2. 제조업 |
|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 9 |
식료품제조업 | 19 |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20 |
섬유/섬유제품제조(갑) | 13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28 |
섬유/섬유제품제조(을) | 20 | 운수관련 서비스업 | 9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2 | 창 고 업 | 13 |
펄프·지류제조업 | 24 | 통신업 | 11 |
출판ㆍ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11 | 6. 임 업 | 90 |
화학제품제조업 | 16 | 7. 어 업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1 |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 35 |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제조업 | 8 | 8. 농 업 | 25 |
9. 기타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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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제조업 | 21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6 |
유리 제조업 | 15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0 |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 26 | 기타의 각종사업 | 10 |
사업서비스업 | 9 | ||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19 | 전문기술서비스업 | 7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7 | ||
금속제련업 | 11 | 교육서비스업 | 7 |
도금업 | 17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9 |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 7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8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0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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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16 | 0. 금융 및 보험업 | 7 |
* 해외파견자: 1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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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품 제조업 | 15 |
| |
기타제조업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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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5/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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