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국토교통부]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자의 상주 근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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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19회 작성일 24-09-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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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상주 근무>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 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최신 유권해석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질의내용]

    ○ 기계설비법 관련 규정과 국토교통부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때,‘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려면 타(他) 공동주택과 중복선임해서는 안 되고, 상주(常駐) 근무자로 선발해야 함.
   ○ 이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있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수요 대비 자격증 보유자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 자격증 을 소지자를 상주 근무자로 채용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해당 건축물(공동주택)에 상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2024.9.2)" ]

   ○ 건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하는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 등에 상주하여 근무(일반적인 근무시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 기계설비법령상 유지관리자의 비상주에 대한 행정처벌(과태료 및 벌금 등)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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