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승강기 정밀,수시검사업체 - 정담분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정담분동 조회 4,928회 작성일 20-12-25 12:59

본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승강기 설치·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사용되는 분동에 대한 운반 및 검사대상 승강기에 적재 등의 업무.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에 기술자등을 검사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해야 하며,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 분동검사2020년 4월 이후 하중시험을 위한 분동준비를 수검자가 수행해야 하며, 2020년 4월 1일 이후 유효기간 만료안내시 분동수수료는 수검자가 납부해야 한다.


문의전화 - 010-3824-1312 


첨부파일

Total 839건 48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4 김영애 4127 2021-01-04
열람중 정담분동 4929 2020-12-25
132 사무국 4393 2020-12-16
131 사무국 4368 2020-12-15
130 윤한섭 4182 2020-12-14
129 사무국 4150 2020-12-14
128 (주)동우직업전문학교 5306 2020-12-10
127 사무국 4050 2020-12-08
126 사무국 3948 2020-12-07
125 김영애 4094 2020-12-01
124 사무국 4577 2020-11-30
123 사무국 4716 2020-11-27
122 (주)동우직업전문학교 4332 2020-11-19
121 정담분동 5109 2020-11-16
120 사무국 4405 2020-06-12

검색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