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승강기 정밀,수시검사업체 - 정담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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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정담분동 조회 3,468회 작성일 21-05-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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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승강기 설치·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사용되는 분동에 대한 운반 및 검사대상 승강기에 적재 등의 업무.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에 기술자등을 검사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해야 하며,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 분동검사2020년 4월 이후 하중시험을 위한 분동준비를 수검자가 수행해야 하며, 2020년 4월 1일 이후 유효기간 만료안내시 분동수수료는 수검자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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