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연체요율 오표기된 것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5,195회 작성일 20-06-04 14:59 목록 본문 별표8의 연체요율이 15로 오표기된 것을 12로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