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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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4,096회 작성일 22-01-07 10:02

본문

 

공문내용 중  오타가 있어 정정합니다.

"공동주택에서 2023.1.5.까지" → "공동주택에서 2022.10.18.까지" 로 정정

"공문내용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2항"→"제3조 2항"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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