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공제 가입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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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3,042회
작성일 21-04-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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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단에서 알려 드립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주택관리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택관리사공제에서의 보상은 공제가입후부터 개시됩니다.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
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공제약관
제2조 제4항에서는 공제계약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공제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치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 전 기간은 보상 면책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
될수 있습니다.(실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님께서는 필히 배치 전에 미리 주택관리사공제를 가입하여 과태료 등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