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주택관리사공제 가입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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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사무국 조회 3,042회 작성일 21-04-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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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단에서 알려 드립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주택관리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택관리사공제에서의 보상은 공제가입후부터 개시됩니다.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

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공제약관

제2조 제4항에서는 공제계약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공제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치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 전 기간은 보상 면책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

될수 있습니다.(실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님께서는 필히 배치 전에 미리 주택관리사공제를 가입하여 과태료 등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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