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안내] 구인 광고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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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642회 작성일 25-01-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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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민신문고에 협회 구인광고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일부 구인공고 내용 중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며 해당 확인서를 명시한 법적 근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채용 공고 시 각 아파트에서의 수집 내용이고 협회와는 무관하며 제출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대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1항에 위반될 수  있어 구인공고 작성 시 과다한 개인정보 관련 서류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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