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안내(2021-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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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47회 작성일 21-12-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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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202112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정리한 내용과 개정된 고시전문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231(3조제3202311)

 

<개정 주요내용>

. 전자입찰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3조제1, 3, 11조제1항 개정·신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함(`23년 의무화)

 

.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 (별표 1, 4, 5, 6 개정)

-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5)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5)

 

. 입찰 참가자격 윤리성 제고 (18조제1, 26조제1항 개정)

- 입찰자의 참가자격 제한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함

 

. 절차의 신속성 제고(21조제3, 29조제3항 개정)

-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찰공고 내용 등의 동별 게시판 게시 추가 (11조제2, 141, 22조 개정)

- 입찰공고 내용 및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공개 방법 등에 동별 게시판 게시를 추가함

 

. 입찰마감 시간 개선 및 입찰자의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등 (8356, 163·5, 24조제3·6항 개정·신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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