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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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41회 작성일 22-0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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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통과(2022. 2. 8.)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당사자가 위원의 기피신청을 한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피신청의 절차를 정하며,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함

 

 

시행일 : 2022211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 2. 8.)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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