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개정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3,154회
작성일 22-01-07 10:02
본문
공문내용 중 오타가 있어 정정합니다.
"공동주택에서 2023.1.5.까지" → "공동주택에서 2022.10.18.까지" 로 정정
"공문내용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2항"→"제3조 2항"으로 정정
첨부파일
-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준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2022.1.6..hwp (73.0K)
58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7 10:02:21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2.1.6..hwp (184.0K)
69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7 10:02:21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개정사항22.1.6..hwp (20.0K)
52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7 1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