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국토교통부]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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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04회 작성일 21-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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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가 개정/시행(`21. 10. 21.)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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