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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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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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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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통과(2022. 2. 8.)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당사자가 위원의 기피신청을 한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피신청의 절차를 정하며,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 2. 8.) 1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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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 3.hwp (1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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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석간_주택법_시행령_및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6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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