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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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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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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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의 시행에 따라 2022.8.18.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사업주에게도 위 관련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됨에 붙임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제도 시행’ 관련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적극 참조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안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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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고용노동부 붙임. 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 홍보자료 1.pdf (279.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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