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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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공포>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공포(대통령령 3300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33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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