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3-341호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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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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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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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의계약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를 추가(안 별표2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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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고시안1.pdf (160.4K)
13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0 11:58:32 -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전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23-341호.hwp (76.5K)
18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0 11: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