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국토교통부]공동주택의 불량소방시설 보수업체 선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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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2,144회 작성일 25-02-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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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소방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 "불량소방시설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정상작동이 불가능하여 긴급하게 보수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우리 협회에 통보(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79, 2025.2.3.)한 바 있습니다.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어 공동주택의 불량 소방시설 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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