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소규모 아파트도 입대의 회장 즉석 거수 선출은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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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51회 작성일 26-03-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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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A 외 15인은 총 120세대로 이뤄진 본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024. 1. 18. 관리규약에 근거해 본건 아파트 2023년도 결산보고, 2024년 업무계획수립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입주자 총회가 개최됐다. 본건 총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하자 A를 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안건이 즉석에서 회부돼 참석 입주민 28명의 거수 방식으로 전원 찬성해 A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나.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회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규정이 없고, 동대표 선출에 관해 ‘해당 동에서 동대표 선출을 못한 경우 기존 대표를 유임시키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동에서 협의해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 15인은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무효라며 A의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아파트 입대의는 소규모 아파트여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무엇보다 A가 2025. 8. 26.자로 사임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다퉜다. 


라. 법원은 본건 선출을 무효라고 봤다. 과연 어떤 연유에서였을까.


법원의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있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 법률관계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 비록 A가 소송계속 중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입대의는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고 있어, A가 사임 후에도 대표자 지위에서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A의 대표자 지위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서 입주민들에게는 A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공동주택관리법은 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규정들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공동주택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입대의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거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본건 아파트에도 해당 내용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회장은 동대표 가운데 선출하되,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돼 있으며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입대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선거구 입주자 등의 자유로운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관리규약 등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안의 경우


회장 선출 안건이 즉석에서 발의돼 참석 입주자등의 거수 방식으로 처리된 것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후보자 1인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본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다수 입주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가 박탈됐으므로 위반의 정도 또한 매우 중대하며 그로 인해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건 선출은 무표로 봄이 상당하므로 A에 대해 입대의 대표자의 적법한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석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으로도 달리 정하기 어려운 규정이 있다면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입대의를 구성하는 선출절차가 그러하다. 특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점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각종 규제와 제도를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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