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공사 결의 하자’ 이유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미란의 판례평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25회 작성일 26-03-04 09:30

본문

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5. 4. 11. 임시회의에서 ‘급수배관 전면 교체공사의 필요성과 장기수선계획서상 공사범위와 예산 등을 설명하고 공사 시행 여부 등에 관한 전자투표를 실시해 입주자등의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한다’고 결의를 했다. 2025. 6. 17. 정기회의에서 ‘위 전자투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해 실시한다’고 결의했다(이하 ‘결의’). 임시회의 및 정기회의의 회의록에는 참석자와 의결 내용만 기재돼 있고 참석자의 안건별 찬반 의사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나. 아파트 입주민 A는 결의는 관리규약을 위반해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회장 단독의사로 의결한 것이며 안건별 찬반 의사를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관할구청장은 입대의 의결 절차 및 회의록 작성 관련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에 안건별 찬반 의사를 기재하도록 행정지도했다.


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대의 의결은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한 회의 방청은 회의시작 1일 전까지 입대의에 신청한 경우 가능하고 일정한 경우 방청이 제한되며 방청자는 원칙적으로 발언할 수 없다. 의장은 일정한 경우 방청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라. A는 입대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해 방청 입주민들에게 발언을 허가하지 않고, 본건 결의가 회장 단독으로 결의한 것이며 안건별 찬반 의사가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결의는 무효고, 회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돼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마. 법원은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권리 없음


A는 입대의 회장의 해임결의가 있다거나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뿐인데, 만일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더라도 입대의 회장이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하자 없음


입대의는 이미 2025. 4. 11.자 임시회의에서 입주자들을 상대로 급수배관 전면교체공사 시행 여부 등을 묻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결의는 임시회의 결의의 연장선상에 있고, 전자투표 업무를 선관위에 이관해 실시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이 반대했다거나 다른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 표결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입대의 회장이 단독으로 결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관리규약에 방청자는 원칙적으로 발언권이 없고 의장의 허가를 얻은 때 등 일정한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방청자들의 발언이 불허할 수도, 퇴장을 명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일부 입주민들이 2024. 12. 선관위 회의장에 난입해 고함을 지르는 등 회의를 방해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볼 때 회의 방청자들의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결의에 관리규약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결의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안건별 의사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관리규약에 안건별 의사를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 공유하고 향후 결정된 사항에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회의록에 이를 기재했는지 여부가 입대의 의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회의 참석자들의 안건별 의사가 기재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가처분에 관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 부족하므로 A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


평석


입대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은 이른바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로 지위를 정해두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입대의의 결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는 설사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입대의 회장의 회장 지위가 곧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회의록에 안건별 찬반 의사가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방청자의 발언이 제한됐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어느 모로 보나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사정이 없으니 무리한 가처분 신청이 아닐 수 없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