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임 입대의 잘못으로 과태료, 前 회장 등 배상 판결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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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B, C, D, E, F는 2021. 12. 16.부터 2022. 12. 31.까지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이사 등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활동 기간 중 단지 내 CCTV 점검 도중 수리 및 위치변경을 요하는 건이 발견되자 2022. 5. 12. G라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수의계약 체결 전에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또 내부계단 재도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규모, 면적 등과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이하 ‘각 위반행위’).
나. 관할시장은 각 위반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102조에 따라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입대의는 현 구성원들이 출재해 모은 돈으로 2023. 12. 29. 위 각 과태료 및 가산금(이하 ‘과태료’) 111만4000원 및 109만 원을 각 납부했다.
다. 입대의는 B 등이 입대의 구성원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각 위반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으므로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B 등은 각 위반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이 한 것이므로 본인들의 과실이 없고, 과태료 역시 입대의가 아니라 현 구성원들이 출재해 납부한 것이므로 입대의에 생긴 손해는 없다며 책임을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
가. 본건 각 위반행위를 한 주체
2022. 5. 26. B 등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입대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 안건인 각 위반행위 관련 공사업체 선정 등에 관한 의결이 이뤄진 점, 비록 관리업체가 의결에 따른 공사업자 선정 및 입찰 공고 등 실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B 등을 보조해 이들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리업체를 과태료 부과의 원인행위를 한 위반자로 볼 수는 없다. B 등은 비법인사단인 아파트 입대의의 구성원들로서 관리에 관한 의결 등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들 뿐 아니라 입대의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위반행위 관련 의결 및 집행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입대의에 과태료가 부과돼 이를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과태료를 구성원들이 출재해 납부했더라도 입대의로서는 이들에게 구상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입대의에 과태료 납부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아파트는 별도의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입대의 관리비 집행 관련 의결사항에 관해 관리업체에서 사전에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관리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입대의가 상시회의체가 아닌 점에 비춰 B 등에게 공동주택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각 위반행위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면서 관리업체가 관련 법령상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미리 검토한 것으로 신뢰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본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관여 정도, 기대되는 준법수준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책임은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평석
입대의 구성원의 잘못된 의결과 집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입대의 구성원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입대의 의결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해도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귀책사유에는 과실, 즉 부주의도 포함되므로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책임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사안에서도 관리업체가 관련 법령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미리 검토한 것으로 신뢰했을 것이라며 입대의 구성원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별도로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했다면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해 입대의가 적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 상시 회의체도 아닌 입대의 구성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숙지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이들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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