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경비용역 입찰 취소 후 재입찰 진행한 관리업체에 ‘손배’ 판결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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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144회 작성일 25-11-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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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C사 소속 관리사무소장 E는 2023. 2. 10. 본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입찰’)을 공고했다. 방범 방화 안전기기에 관한 용역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A사를 비롯해 6개 업체가 입찰에 서류를 제출했고, 낙찰 결과 최고점을 받은 것은 A사였다. E와 A사는 2023. 3. 경 경비료 8억4458만4000원 상당의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했다(이하 ‘계약’).


나. C사는 2023. 2. 27. 입대의에 입찰이 공정성 훼손으로 무효라며 재입찰해야 한다는 문건을 발송하고, 2023. 3. 14. A사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찰 재공고 및 사업자 재선정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며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고지를 했다. 재입찰이 진행돼 2023. 3. 28. C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다. 이에 A사는 입대의 및 C사를 상대로 입찰 무효 및 본건 계약 해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입대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며 항변했고, C사는 입찰이 적격 심사 점수 변조 등 입대의 관계자와 A사가 담합해 C사를 배제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재입찰을 진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다퉜다.


마. 법원은 입대의에 대한 A사의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고, C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


계약서 도급인 란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위 대행 소장 E’라고 기재된 점, C사 역시 계약의 당사자임을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춰 입대의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A사의 주위적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계약 해제의 정당한 이유 유무


공동주택 각종 시설 공사 계약은 각기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입찰 역시 주재자가 적합한 기준을 합목적적으로 설정하거나 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일정한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 결정과 이에 기초한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이를 무효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주재자가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제도란 점, 적격심사 과정에서 참석자들의 점수 기재상 오류가 있더라도 총괄표상 표기내용과 적격심사 당시 상황에 비춰 참석자들의 업무 미숙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담합 또는 변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자 선정지침상 입찰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고, 행정지도 역시 C사의 민원 제기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춰 입찰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령 및 지침의 취지를 몰각할 정도로 입찰절차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사에 대한 낙찰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입찰 공고에서 입찰참가업체들에게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출서류로 해 입찰할 것을 요구했고, A사 역시 입찰보증금을 지급했을 것인 바, 입찰보증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4222만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석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법대에 진학해 처음 민법을 배울 때 들었던 라틴어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의 법언(法彦)으로 개인 간 약속, 합의 등 계약은 함부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입찰을 통해 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기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함부로 무위로 돌릴 수 없다. 입찰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 C사가 제기한 민원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재입찰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계약을 무위로 돌릴 수 없다. 함부로 강행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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