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선관위원장 후보가 1명 나와도 과반수 동의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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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 위원장 후보가 2명 나오면 선관위 인원 중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지요? 1명의 위원장 후보가 나오는 경우도 선관위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15조 제4항 후단에서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선관위원장의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 등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호선이란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거나 또는 그런 선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공동주택 선관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국토부 유권해석에서 선관위원장 후보가 2명일 경우 후보자 2명 중 1명의 이름을 적어내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점 참고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4.>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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