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지하저수조 코팅 보수비 집행은 장충금? 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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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51회 작성일 25-10-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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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지 28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입니다. 단지 내 각 세대 상수도 공급을 위해 설치된 지하 저수조 내부 표면의 코팅 보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 및 보수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처리해도 적법한지요?


공동주택 저수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4호 가.급수설비-2)고가수조에 해당하는 설비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 저수조로 사료되며 전면교체와 부분수선의 구분은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전면교체 : 콘크리트 저수조 내부 전체 라이닝(시트, 에폭시, 폴리우레탄 등) 작업

2) 부분수선 : 부속품(수면계, 오버플로우 배관, 배수관, 맨홀뚜껑, 레벨스위치, 전극봉 등) 교체


따라서 전면교체에 해당되는 저수조 내부 전체 라이닝 교체는 장충금으로 집행하고 이외의 부분수선은 수선유지비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4.>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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