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선정해도 낙찰자 공개해야 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72회 작성일 25-10-01 17:25

본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관리주체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내용을 통지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찰자는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자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자도 포함하는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①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사업자등록 번호 ②계약금액 ③계약기간 ④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⑤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등 선정결과 내용을 관리주체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주체는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①내지 ⑤의 사업자 선정결과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 날 18시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를 사유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낙찰자 선정결과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침 제11조에 따른 선정결과 내용 공개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계약서 공개는 공개의 시기, 공개의무자, 공개의 내용이 달라 중복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4.>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