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차차단기 교체시 필요한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13회 작성일 25-10-01 17:24

본문

장기수선계획상 올해 예정사업으로 주차차단기 전면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면교체 전 행위허가와 관련해 입주자등 동의기준, 선관위의 투표 관리 여부 및 전자투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3호(파손·철거) 나목(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에서 허가·신고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인 주차차단기의 철거는 별표3 제3호 나목 허가기준 2)의 나)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조에서 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선관위의 업무에 위 업무의 동의 업무가 명시됐다면 선관위 위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선관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행위허가 및 신고 의무자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는 관리주체가 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투표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2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대의, 관리주체 및 선관위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3~4.>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