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안방 천장에서 누수 발생…위층 세대가 출입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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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52회 작성일 25-10-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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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위층 안방 천장 트랙에서 누수가 발생해 저희 세대로 물이 떨어지는데 위 세대가 집을 안 보여줍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서는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입주민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려는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칙 제25조(배상책임 등) 제2항에는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준칙 제102조(벌칙) 제1항에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을 위반해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자등은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차 : 시정 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위반금 부과 사전통지 및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의견제출 기회 부여  


3. 3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4. 4차 :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103조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귀하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다면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규약으로 정해놓은 규정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단계별로 조치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와 상의해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3~4.>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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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문님의 댓글

한상문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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