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대의 입찰 의결 후 다음 회의서 수의계약 전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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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 선정에 대해 입찰하기로 의결했다가 다음 회의에서 별도 수정이나 정정 없이 기존 입찰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수의 계약하기로 바꾸기로 의결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재의결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의결한 사항을 다시 심의·의결하고자 한다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안건의 제안절차에 따라 다시 제안하고 재의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질의의 사업자 선정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는 경우라면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대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3.>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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