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소유권 이전하고 거주할 경우, 동대표 자격 유지할 수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31회 작성일 25-09-25 11:06

본문

현재 101동 101호에 거주하는 동대표가 자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시키고 그곳에 임기 동안 계속 거주할 경우 동대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또 대표회장직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인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자도 동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동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자와 다른 특정한 선출 요건과 방법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인 동대표가 임기 중 보유 중인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사용자가 된 경우 그 동대표는 입주자로서 선출 요건과 방법에 따른 선출자며 사용자로서의 법령 요건에 따라 선출된 경우가 아니므로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3.>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