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긴급공사 시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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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사를 실시한 경우 사업자 선정결과의 공개 시점이 공사 계약 시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인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영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선정결과 내용을 관리주체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 날 18시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지침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판단 결과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가운데 제7조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지침 제4조 제5항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 즉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긴급공사 사업자 선정방법이 경쟁입찰의 경우라면 관리주체는 위와 같이 입대의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낙찰자를 결정한 다음 날 18시까지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또 수의계약의 경우라면 수의계약 상대자를 선정한 입대의 의결일을 낙찰자 결정일로 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 날 18시까지 공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3.>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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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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