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미사용 승강기수선충당금’ 잡수입 편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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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승강기수선충당금의 잡수입 편입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부임해 보니 아파트 회계자료에 승강기수선충당금이라는 부채계정에 잔액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적립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마 승강기 교체 전에 승강기 고장이 잦고 큰 비용지출이 많아 충당금을 설정하고 사용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입대의 의결 후 충당금 잔액을 잡수입으로 편입하고 계정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질의의 승강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액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질의의 승강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고지서상의 승강기 유지비(관리비 등)로 부과돼 적립됐다면 충당금 적립 시 부과한 관리비의 비목(승강기유지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승강기 운행에 따른 이용료의 수익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채로 설정해 둔 경우에는 입주자등이 함께 기여한 공동주택의 잡수입(관리외 수익)에 해당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2~3.>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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