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대의 미구성 단지, 사업자 선정지침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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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때 사업자 선정지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6항에서는 입주자등은 제4항(입찰 관련 중요사항의 결정은 입대의 의결 필요)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2.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것
위 내용에 따라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결정한 후 그 내용대로 입찰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2~3.>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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