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입주단지 관리사무소가 세대 미납관리비 부과할 수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496회 작성일 25-09-22 16:35

본문

저는 대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곳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입주 기간이었습니다. 2025년 2월까지 400여 세대 중 80여 세대가 분양금액 잔금을 미납했는데 이 세대들의 미납관리비가 1억 원이 넘습니다. 시행사는 이 중 50여 세대가 미분양이며 38세대는 중도금까지 납부했으므로 이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받으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잔금도 납부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관리비 부과 및 독촉을 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에서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고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입주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시점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45조 제1항(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 미입주 세대에 부과한 관리비 등의 부담 주체는 입주지정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말합니다.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나 다만 사업주체와 입주 예정자간의 계약관계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 회신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