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옥상부 벤츄레이터 고장으로 세대 내 악취, 수리는 누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521회 작성일 25-09-22 16:34

본문

저는 1993년 사용 승인된 울산 A주공아파트 입주민입니다. 2025년 1월 초부터 주방에 다른 집 음식 냄새가 심하게 들어와 전용부 에어 덕트를 수리했습니다. 그 후 효과가 없어 전문가를 불러 점검해본 결과 아파트 공용부인 옥상의 벤츄레이터를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벤츄레이터는 관리사무소가 보수하는 공용공간으로 관리주체가 수선을 해야하는 항목이 아닌지요? 


질의의 벤츄레이터(무동력 흡출기)는 아파트 옥상에 설치해 세대 내의 환기를 담당하는 시설물입니다. 과거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항목에 포함되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로서 고장이나 작동 불량 시 관리주체가 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귀하의 지자체인 울산시 관리규약준칙 제95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에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 제1~3항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옥상 벤츄레이터는 관리주체가 보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5.2~3.>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