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규약 위반금도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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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475회 작성일 25-09-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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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또는 관리 제규정을 위반해 관리규약에 따라 위반금을 부과할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주차비 및 커뮤니티 사용료 부과 등과 같이 관리 규약 등 위반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요?


질의의 주차비 및 커뮤니티 사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이용료로써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위반금은 위 영 제23조에서 정하는 관리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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