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이월이익잉여금 처분 후 관리비 차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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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445회 작성일 25-09-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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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과 시 이월이익잉여금 처분 후 관리비 차감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2조 제4항에서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잡수입 중 개별 세대가 적립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기록·관리할 수 있는 잡수입의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쳐 기타 잡수입과는 별도로 세대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을 둬 관리비 차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63조 및 별표5에서 일반관리비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 민원 회신 2025.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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