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시공사서 제공하는 앱 게시판을 아파트 홈페이지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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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199회 작성일 25-08-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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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단지는 입주 후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앱의 공공게시판을 홈페이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앱이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시공사 앱이 홈페이지 조건에 부합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서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관리주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법 제2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관리비 등의 납부, 공개 및 관리규약 제안내용 공고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홈페이지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홈페이지로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에 있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 방법 및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기준 등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등의 의견, 관리규약 및 입대의 의결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하길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4.11~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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