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비의무관리단지 장기수선계획 공사, 반드시 해당 연도에 보수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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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공사 항목을 반드시 그 해당 연도에 교체보수 해야 하는지요? 또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요? 저희 아파트는 승강기가 설치된 95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법령에 의한 관리규약을 제정, 주택관리업체에 위수탁 관리 중이며 장기수선계획을 3년 단위로 조정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 전체 조문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계획 수립,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행위허가 기준,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및 감사 요청 등에 한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받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의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대해 조정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인 입대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 의결기구인 입대의 구성 의무가 없는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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