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입주민 동의 필수 사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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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237회 작성일 25-08-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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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지상에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시 입주민 동의 절차는 법적 필수 사항인가요? 입주민 동의가 법적 절차라면 과반수 동의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이에 따른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는 상기 별표3 제6호 나목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증설 신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는 입대의 동의로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4.11~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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